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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촬죄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낮술 음주 생방송’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30일 방송한 ‘JIBS 8뉴스’에 대해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JIBS 8뉴스' 진행 앵커는 지속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적이 이어지는 등 시청자가 앵커의 음주 방송을 의심케 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가 적용됐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하였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함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1일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 방송을 실시하였고, 4월2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앵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하였으며 보도 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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