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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대출 사기혐의 유죄 판결 이유는

김서정 2025.03.05 18:43 조회 수 : 0

.분당휴대폰성지딸 명의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대출과정이 사기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양 의원 부부가 딸의 사업용도로 빌린 대출금을 주택매입에 사용한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공보판사가 4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재판부 설명자료를 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부(재판장 박지영 부장판사)는 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양 의원 배우자인 서아무개씨는 사기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등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의 사기죄와 관련해 대출금을 딸 명의 사업 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기망)해 자신들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기망행위와 대출처분행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양 의원 부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새마을금고가 대출 3개월 후 대출자로부터 사업용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면서 "만약 대출금이 사업자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딸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이었지만 정작 새마을금고에게서 사업자대출 명목의 돈을 대출받고, 양 의원 자신은 새마을금고에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가운데 △양 의원 부부가 새마을금고에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빌려 쓴 대부업체의 돈을 갈아타려는 대출이 가능하겠냐고 물었더니, 새마을금고가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쓴 글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글을 두고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출 경위 및 증빙서류 제출 사실에 비추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양 의원이 새마을금고나 배우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실무자의 잘못이라는 양 의원 입장을 두고 재판부는 "부동산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인 실거래가를 재산신고서에 기재해야 하고,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21일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책자를 배포하고, 별도로 설명까지 했다"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약 9억6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재산 사항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로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의원 부부가 편취한 대출금의 총 액수가 11억 원에 이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허점을 이용해 사업자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다"며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새마을금고측의 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고 썼다. 양 의원은 "선고 결과를 보건데,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그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며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단번에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해 죄송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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