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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룰린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배상금으로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강제 동원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고(故) 정창희 씨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손자회사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엠에이치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에 IT서비스 수수료로 갚아야 할 8360만여 원을 미쓰비시가 아닌 정 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급 금액은 배우자 오태근 씨의 경우 1930만여 원, 자식 5명은 각 1286만여 원으로 산정됐다. 정 씨 등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2018년 강제 동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피해자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고 정창희 씨의 유족과 양금덕 할머니 등 일부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2023년 3월 엠에이치파워의 국내 자산을 추심해달라고 청구했다. 엠에이치파워가 IT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 갚아야 할 돈을 추심해 강제 동원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다만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며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이자를 수령한 뒤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이 추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미쓰비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쓰비시의 채권을 찾아 추심 소송까지 해서 승소한 소중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반역사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10번의 변론기일을 통해서 채권액을 특정하고 미쓰비시 채권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가집행이 가능한 판결로 전부 승소했다"며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 경매 절차 없이 근 시간 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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