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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은 2025년 2월20일까지 총 10차례 변론기일 일정을 소화했다. 그동안 공개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펼쳤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남긴 주요 발언과 이들의 주요 이력을 정리했다. 윤갑근 검사 출신 ‘우병우 특별수사팀 팀장 당시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충북 청주 상당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 낙선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 (2월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윤갑근 변호사는 2월13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자, 조 단장이 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 단장은 “저는 위인도 아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박했다. 석동현 검사 출신 윤석열 대학 동기 윤석열 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제22대 총선 서울 송파갑 공천 신청했으나 컷오프된 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극우 정당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낙선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다.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2월19일, 현안 기자회견) 10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월19일,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발언을 남긴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의 이력을 거론하며, 이들이 피청구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해 극우 세력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진행’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안들인데도, 법률대리인단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관들(강승규)’이라며 평의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흔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생 모임 ‘8인회’ 중 한 명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다” (1월1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비교적 탄핵심판 초반인 1월16일 변론에서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라고 말하며 의견진술을 시작했다. 이날 조 변호사는 때로 울먹이기까지 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부정선거와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다는 이날 발언과 논리는 이후 진행된 탄핵심판에서도 반복되었다. 김계리 대한법조인협회 전 공보 이사 박선영 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캠프 대변인 “규정의 근거가 뭔지. 법적 근거를 들어달라” (2월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청구인 측이 질문하는 시간, 자리에 앉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변호사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변호사들은 재판관에게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안다. 한두 가지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에게 질문 내용을 적어달라고 말했는데, 이에 김계리 변호사는 반발하며 그러한 결정의 법적 근거를 들어달라고 따졌다. 이에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다”라고 답했고, 흥분하는 듯한 김 변호사를 피청구인 윤석열이 손으로 직접 제지하며 “됐어”라고 말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차기환 판사 출신 박근혜 정부 시절 KBS 이사 윤석열 정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이나 사변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위험한 상태이고 그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왜 언론을 통해서 하지 않았느냐? 우리나라 언론은 전국언론노조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2월18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12·3 쿠데타가 ‘비상 대권의 합헌적 행사’라고 주장한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피청구인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계엄이라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회가 위험에 빠졌고 이걸 대통령이 직접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택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차 변호사는 한국 언론은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쿠데타의 근거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동안 차 변호사는 재판관들에게 등을 돌린 채 기자들을 바라보며 준비된 서면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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