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스투시잠바

네로야 2025.02.26 17:51 조회 수 : 0

스투시잠바개미'만 있던 시장에 드디어 '고래'가 들어온다.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한 B2B(기업간거래) 기업, 법인 자금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거래소도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스투시콜라보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경쟁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 리테일(개인)고객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이 유리할지 몰라도, 법인고객의 경우 기업금융에 강점을 가진 시중은행과의 제휴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를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개사,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약 1000개사를 포함해 약 3500개사가 투자·재무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의 법인을 의미한다.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들였듯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장법인도 가상자산을 사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스투시아우터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 중심으로 거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법인이 매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목을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시장을 지나치게 과열시키거나, 금융시장에 리스크를 전이시킬 수 있다보니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