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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부작용 경찰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전북 전주시 팀장급(6급) 간부 A씨(4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도 5급 공무원 출신인 A씨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를 도운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친 점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9분쯤 전주시 효자동 완산소방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에 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앞차 일부가 부서지고 운전자 B씨는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피해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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