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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장이사

김인제 2025.02.20 11:15 조회 수 : 0

서울포장이사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기소 2년 만인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이사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탈북한 어민들은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을 닷새 만에 북송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발생 후 3년 뒤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국정원의 자체 조사 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3년 4월 시작한 강제 북송 재판은 국가안보상 기밀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이사업체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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