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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문신

협의체 2025.02.16 09:18 조회 수 : 0

전기차충전소해피차지내년부터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의 검사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위법령안은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11월 1일 기준 판매 중인 모든 담배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상반기까지 재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결과서 발급일로부터 15일 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출시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두피문신또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오는 11월 법안이 첫 시행되므로, 유해성분 정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된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과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을 준수한 기관에 한해 식약처장이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담배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는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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