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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사소송절차

분할이 2025.02.16 04:05 조회 수 : 0

민사소송절차국민의 기대 수명은 수개월 줄어들었을 것이며,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이었을 지도 모를 여생을 잃었을 것이다. 내 전문분야에만 몰두하며 의료 정책을 외면해 온 의과대학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의료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 상황의 피해자가 된 분들께 죄송할 따름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우리 의료가 사실은 의사들의 비정상적인 노동환경에 기대어 겨우 유지되어 왔고, 의료비용이 폭증하고 있어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알게 되었기를 희망한다). 별 생각 없이 선배들이 하던 대로, 배운 대로 진료에만 매진하던 기성 의사들 또한 의료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인지, 의사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지 깨달았고, 과연 지금까지와 같이 진료를 계속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혼전문변호사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교과서에서 말하는 '적정의료', 즉 '1)건강 수준의 향상, 2)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3)보다 나은 환자 경험, 4)보다 나은 공급자(의료진) 경험'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의료가 위기에 처한 이유로 대표적인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공정하지 못한 의료수가 △의료사고를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같이 취급하는 사법체계 △최선의 결과 외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 △정책실패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즉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을 들 수 있다. 모두 맞물려있는 문제들이라 쉽게 풀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차의료의 강화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증진에 힘쓰며, 일차-2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지불하는 대신 국민의 건강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도입한다면 '적정의료'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의료사고는 '의료법정'을 도입해 전문가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의료사고의 보상은 사회 안전망 개념으로 국가가 충분히 즉각적으로 보상하되, 추후 의료법정의 판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일부를 부담하는 체계를 도입한다면 소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암, 중증질환 등 고도의 진료가 필요한 분야는 필요할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권역별, 진료과 또는 질환별 거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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