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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 2025.02.16 03:07 조회 수 : 0

포장이사업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또 하나의 철퇴다"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겸허히 듣고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겠지만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 근거 없는 가짜뉴스 유포, 그랬으면 좋겠다식 허위발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포장이사견적이에 장 기자는 비판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반박했다. 장 기자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혀 민사소송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닌데 2023년 것부터 이미 (무혐의, 언론중재위 조정 성립 등) 끝난 사건들을 묶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했는데 이는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기자는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변호사의 실수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 사건에서 무변론 패소가 핵심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기자를 대리하는 김성주 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 기자가 대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소송 의뢰를 맡은 내 실수로 놓쳤다"며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다투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장이사가격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장 기자 발언은 취재를 통해 사실 확인이 된 부분과 관련된 의견으로 비방 목적이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문구를 발췌해 명예훼손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항소심에서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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