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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이청아 2025.02.11 20:00 조회 수 : 0

성범죄변호사특근수당 부당지급 알고도 은폐 : 대한적십자사 혈세도, 회비도 '맘대로'대한적십자사 일부 혈액원이 주말‧휴일 특근 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특근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규정 위반이다. 대한적십자사 직원 운영 규정뿐만 아니라 2016년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전달한 행정조치도 무시한 지급이다. # 하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문제를 덮는데만 급급했다. 관련 사안을 무려 8개월여 전인 2024년 6월에 인지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논란에 대한적십자사 서열 2위 사무총장까지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대한적십자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대한적십자사 위반과 은폐 2편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참고: 더스쿠프가 지난 10일 보도한 '대한적십자사 위반과 은폐' 1편 기사엔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한다. 헌혈이나 파견 업무의 특성상 언제 사람이 찾아올지 알 수 없어 온전히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휴게시간을 온전히 갖지 못한 직원들이 안타까운 것이다. 돈 받는다고 24시간 일해도 되는 건 아니다(indr****)." 공교롭게도 대한적십자사 측이 취재팀에 해명한 내용과 일치하는 이 댓글은 '오류'다. 이 이야기는 대한적십자사 위반과 은폐 2편 뒷부분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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