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자장기렌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가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저 외곽지역 경계라는 부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병 동원 의혹을 받는 경호처를 향한 국방부의 사전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경호부대를 파견 중인 경찰 역시 영장 집행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자렌트카국방부 관계자는 8일 ‘추가 영장집행 과정에서 해당 장병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를 지원하는 부대의 원 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렌트국방부는 관저 경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병력이 사법기관의 법 집행 저지에 얽히는 것 자체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와 협의 하에 부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되어 있듯 외곽 지역 경계임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부대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운용되는 것은 부대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게 국방부의 최종 판단이다. 개인렌트카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 3일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