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y존케어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조세연,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잎서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각자 받은 유산에만 세 부담을 부과하고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자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차감하기 때문에 세금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총 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1조7000억원 가량이 인적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다. 이와 관련해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및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발표한 후 참석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28일까지 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이후 5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