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인중개사인강언론은 내란의 날로부터 100여일을 지나오며 갖은 분석과 전망을 쏟아냈다. 뉴스는 복잡한 법리 해설과 정치적 셈법으로 범벅이 된 지 오래다. 공론장은 변질돼 날이 갈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논점을 더한다. 국민들이 그 모든 쟁점과 논리를 좇아야만 12·3 비상계엄의 진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기자의 의문은 점점 깊어졌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어떤가. 언론과 전문가들은 너무 쉽게 전망하고, 속단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틀렸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와 상식에 비춰 그럴 듯하게 끼워 맞춰봤지만, ‘3월 14일경 탄핵심판 선고’ 예상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빗나갔다. 그러더니 다시 21일경 선고를 점치는 초조한 전망이 번졌다. 이마저 또 틀리고 말았다. 윤석열과 그를 대리하는 ‘법 기술자’들은 그런 세간의 초조함을 파고든다. 법률로 무장한 이들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을 꾸며내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마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궤변으로 12·3 그날 국민들이 공유한 기억을 희석하려는 시도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한민국을 “전시·사변에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규정했다. 그의 대리인단 역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운운하며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전개 중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기능 마비 ▲국가 이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 독재 ▲위헌적, 과다한 재정부담 입법 폭주 ▲일방적, 무분별한 예산 삭감 및 국정 마비를 일일이 예로 들었다. 평범한 국민이 이런 주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까. 예컨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전, 즉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맹신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유사 시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고유 권한임을 다툴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만큼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을 불허한다는 점이 쉽게 간과되고 있다. 엄정한 법령 해석이 존재함에도 말이다. 이미 우리 군은 불법적 비상계엄, 이른바 친위쿠데타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논리를 정교하게 세워두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①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상황) ②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현상) ③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상태) -합동참모본부, 2023 계엄실무편람 27쪽 계엄법에 나열된 ①, ②, ③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은 선포할 수 없다. 우리 군은 여기에 일일이 주석을 달아 자의적인 확대 해석도 차단하고 있다. 합참의 해석에 따르면 계엄법상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상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이란, 문자 그대로 ▲선전 포고 ▲교전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는 국가적 사태나 난리 ▲외적의 침입 ▲반정부 소요 군중에 의한 사회 질서 교란 상태 ▲자연 재해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상태 등으로 국한된다. 윤석열이 품었던 거대 야당을 향한 불만 따위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낄 틈이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③의 조건이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가비상사태 등의 결과로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확인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군의 흔들리지 않는 입장이다. 합참은 이 부분을 계엄실무편람에서 특히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