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고트럭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직원 명단을 '불법 은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을 고소·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초법적 주장도 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실... 직무유기 소지 지난 2022년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소속 직원의 이름과 직책, 직급, 소속부서 등이 담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지난 2월 1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은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 대상 정보'라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상 대통령실은 확정판결 취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묵묵부답이었다. 취재진이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연락해 '판결 취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 뉴스타파와 비슷한 시기, 직원 명단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정보공개센터도 아직까지 직원 명단을 받지 못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실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대통령실은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이 없으니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뉴스타파 측을 대리한 최용문 변호사는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본래 직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에 대한 재처분 의무를 부담한다. 명백하게 법령상 작위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직원 명단 공개청구했는데 '비서관급 이상만' 공개... "비공개나 마찬가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또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2월 14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새로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일 기준 전체 직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직원 명단은 지난 2022년 뉴스타파가 처음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당시인 '2022년 8월 11일' 기준 명단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22년 8월 11일자 직원 명단이 공개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날짜도 공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분을 미뤘고, 지난 14일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자의적으로 비서관급 이상 53명(국가안보실 포함 64명)을 추려 이름과 직책만 공개했다. 법령이 정한 직제규정상 대통령실 전체 직원은 443명이다. 따라서 비서관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370~390명의 직원은 비공개한 것과 다름없다. 또, 비서관급 이상 직원은 모두 현행법에 따라 재산과 병역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이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이들의 이름은 공개돼 있다. 이번 '부분공개'를 사실상의 '비공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성국 활동가는 "전체 직원 명단을 보고 누가 어디 부서에 있는지 등을 살펴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잡음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명단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한 건데, 이미 다 공개돼 있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만 알려준다면, 정보공개청구를 무엇 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친인척과 지인의 아들, 검찰 수사관의 아들 등을 채용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과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도 채용해 소위 '사적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이들은 모두 '비서관급 미만' 직급으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