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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휴대폰성지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결정한다. 탄핵 소추된 지난해 12월 27일로부터 87일 만이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소추 사유에는 △윤 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헌법에 없는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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