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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비교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였다.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날 서부지검은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혼란과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보자는 판단 등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대개 다음날 곧바로 이뤄진다. 반면 김 차장처럼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 날짜는 2~3일 뒤나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소 여유 있게 지정되는 사례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19일 지정돼 양측 당사자에 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김 차장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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