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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감방을 들락날락한 50대가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7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주사로 투약하고, 불붙인 대마를 담배 파이프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투약 목적으로 집과 차량에 필로폰 25.73g과 대마 3.46kg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사들여 지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20대였던 1996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처음 2차례는 재판부의 선처로 벌금형에 그쳤지만, 나머지 11차례는 모두 징역형이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마약 상선(판매 조직의 윗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그간 처벌 전력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 기간에 경각심 없이 범행을 다시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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