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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날이냐, 시간이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가운데, 과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 내용이 소환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 “과거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의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날’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처리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선택지가 정답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항은 피의자가 체포적부심 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수사 기록이 2일에 걸쳐 법원에 있을 경우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골자다. 객관식 문항에 대한 4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구속 가능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계산해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 총 12일이라는 선택지를 정답 처리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근거로 삼았다”며 “제 식구인 검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조차 분명히 체포적부심 기간에는 날짜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답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오랜 기간 적용해온 검찰이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1월 15일에 체포됐고, 구속기간은 10일이기 때문에 1월 24일까지 구속기소를 해야 한다. 검찰은 1월 26일에 구소기소를 했는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10시간 30분간 진행)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33시간 진행)이 있어서 해당 기간은 구속이 안된 것으로 판단, 이틀 늘어난 시점에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이 된 것으로 봐 기소 시점을 그만큼 미룰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은 ‘날’(이틀)이 아닌 ‘시간’(33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만큼만 기소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제 시간 내에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한 것. 검찰 역시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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