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헌재가 10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선고 2, 3일 전 공지됐던 점을 감안하면 12일(변론 종결 15일 후)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등 추가 변수가 생기면서 재판관들이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尹 구속취소가 막판 변수… 변론재개 요구 나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고 석방시킨 것이다.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에 선고해왔던 점을 감안해 14일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검찰의 구속기간 위법 산정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모호를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 측의 내란죄 탄핵사유 철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변론시간 제한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인신구속 여부 등을 다투는 형사재판과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별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탄핵심판 일정 변동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란 점에서 헌재가 숙의 과정을 더 거칠 수는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납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서둘러 결정하는 모양새는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이 선고 이후 혼란을 우려해 만장일치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만장일치 논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견해차가 생긴다면 선고일정은 계속 늦어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평의과정서 격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퇴임 전엔 선고 이런 변수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4월 초엔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3일 앞둔 2017년 3월 10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했다. 법리적으로도 두 재판관 퇴임 전 선고해야 법적 정당성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심리해왔고,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면 ‘6인 체제’가 된다. 헌재가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법적으로는 6인 체제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모든 변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평의에 속도를 높여 두 재판관 퇴임 전엔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