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바이낸스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기관투자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며, 자금세탁 방지와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인프라와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우선 비영리법인이 올해 2분기부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등 약 3500여 개 기관에도 가상자산 매매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 투자자의 경우 리스크를 감수할 능력이 있는 만큼, 국내 상장법인 2500개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1000개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기반 정비도 속도를 낸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신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법안에는 △가상자산 업종 세분화·영업행위 규제 마련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유통·공시 규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관리 체계 확립 △자율규제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STO)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토큰화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금융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전 장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외 투자자에게도 국내 시장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상자산 거래 지원, 예치금 보호, 지갑 관리 등의 자율 규제를 보완하는 한편, 2단계 입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