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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강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산정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대혼란이 야기됐다”며 “그간 일수 단위 구속기간을 적용받은 모든 형사 피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총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수괴죄 피고인을 석방지휘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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