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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

칼이쓰마 2025.03.11 22:49 조회 수 : 0

.이 즉시항고를 대검찰청은 포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곧이어 대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이 나왔다. 아고다5월할인코드10년 전, 국회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 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막아섰다. 당시 검찰은 놀랍게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리하면, '위헌 소지가 없다'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사수했던 검찰이,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아고다할인코드6월 검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 석방 아고다6월할인코드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대검찰청 입장문(2025.3.8.) 이게 무슨 말일까.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헌법 위반, 즉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 역시, 위헌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 있다'는 검찰… 10년 전엔 '위헌 소지 없다' 그런데 10년 전, 검찰은 윤 대통령을 풀어주며 내린 결정과는 180도 다른,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2015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2012년 '구속 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판결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는 ▲'구속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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