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뉴스타파는 지난해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당시 의원이 최소 11차례 이상 연락한 사실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후 공천을 못 받은 김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약속한 공공기관 취업을 실행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한 사실도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 항공권예약경찰과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각 10일이다(형소법 202, 203조). 그런데 검사는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더 늘릴 수 있다(형소법 205조). 따라서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피의자는 기소되면 피고인으로 전환돼 구속기간이 2개월로 늘어나고 심급마다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형소법 92조).항공권특가 그런데 이는 원칙이고 실제로는 수사 기간 중 발생하는 변수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변수가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이다.항공권가격비교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검찰이 압수한 김 전 의원의 자필 문건을 추가로 입수했다. 문건에서 김 전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를 미리 예측이나 한 듯, 그간 자신이 보고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문건의 제목은 ‘소명서’, 작성 일자는 2023년 10월 3일. A4 용지 24쪽 분량이다. 소명서가 작성될 당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영선의 불법 정치자금 내역을 포착하고, 조사를 하던 중이었다. 명태균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기 1년 전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문건을 압수하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천 특혜의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문건은 중요하다. 뉴스타파는 이 문건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 오늘(9일)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24쪽 전문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