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형량법원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 검찰이 기소했고, 또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47일 만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만약 공수처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나중에 김재규 사건처럼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바로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같은 논리로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 결정의 취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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