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성유리 2025.03.11 02:08 조회 수 : 0

.성범죄전문변호사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란 것(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잔 취지(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였다. 대검찰청은 인용 결정 28시간 뒤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란 판단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란 것(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잔 취지(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였다. 대검찰청은 인용 결정 28시간 뒤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란 판단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58 피의자 처지에서는 그만큼 구속기간 네리바 2025.03.11 0
4557 ‘목욕탕서 女 3명 사망’ 목욕탕 업주, 수중안마기 감전에 한다는 말이… 이카이럼 2025.03.11 0
4556 성범죄변호사 아구몬 2025.03.11 0
4555 충북과 세종, 오늘(7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헤헤로 2025.03.11 0
4554 찰의 즉시항고 포기, 정치검찰 자인한 셈 다행이다 2025.03.11 0
4553 황제와 교황이 다툰 원인도, 기독교가 널리 전파된 원동력도 ‘돈’이다 신혜지 2025.03.11 0
4552 "퇴사했어요, '빵빵' 축하해주세요"…경적 울리자 '엄지 척' 김수연 2025.03.11 1
455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이달부터 초정치유마을 열힐나 2025.03.11 0
4550 음주운전변호사 감기약 2025.03.11 0
4549 與지지율 1위 김문수 장관 “마은혁 잘 아는데, 마르크스-레닌 주의자” 군단장 2025.03.11 0
4548 총과 바이올린, 전쟁과 음악의 역사를 바꾸다 과수원 2025.03.11 0
4547 교촌이 처음 내놨다는 '양념치킨' 기자가 직접 먹어보니 이현아 2025.03.11 0
4546 검찰이 법원 결정이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 크롱아 2025.03.11 0
4545 "급한 불 껐지만"…'홈플러스 파장' 금융권으로 번지나 정수현 2025.03.11 0
4544 탄핵 피청구인과 형사 피고인이라는 이중 지위 뽀로로 2025.03.11 0
4543 마약기소유예 원숭이 2025.03.11 0
4542 선고기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날짜 아진형 2025.03.11 0
4541 웹툰 '참교육',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실사화 데이비드 2025.03.11 0
4540 “자유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평양에서 김정은 만나겠다” 곽두원 2025.03.11 0
4539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복어사 2025.03.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