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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형사변호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영장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영장 기각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 등을 둘러싼 고발이 다수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낼 때 기각된 영장 내역 등을 누락했다는 의심에 대해선 "저희(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관련 기록을 모두 송부했고, 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짓 답변 및 영장 쇼핑 논란에는 "없는 사실을 증명해야 게 얼마나 어렵느냐"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이 적시됐고, 혐의는 공용 서류 은닉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역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적법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기소에 협력한 만큼 '봐주기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공수처의 자기변명식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엄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2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최근까지 공수처를 두고 관할 위반 또는 영장 기각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이 다수 접수됐던 만큼,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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