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마약집행유예그럼 지금부터는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해 사건 기록이 법원에 가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데, 이걸 날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속 기간을 한 9시간 정도 넘긴 거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여현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시각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은 이로부터 열흘 동안인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사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때부터 검찰이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록이 오간 기간을 어떤 단위로 계산할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 서류가 넘어갔던 33시간이 24시간보다 많고, 48시간보다 적으니 1일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하루만 연장하거나, '시간' 단위로 계산해 33시간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산에 따라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소했으니, 적법하지 않은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서류가 법원에 넘어간 기간이 17~19일이니 3일로 보고 구속기간을 총 사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날'로 계산한 게 문제가 없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할 경우, 실제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니 피의자에게 유리한 '시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즉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날'을 기준으로 사흘을 더한 1월 27일 자정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33시간 7분만 더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은,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02 올해도 CJ대한통운 직접 갔다...무슨 말 했나 곽두원 2025.03.11 0
4501 고물가에 과소비 방지... 올해 가장 절약하고 싶은 비용은? 이지아 2025.03.11 0
4500 ‘오폭 피해’ 포천에 재난구호비 2000만원 교부 사바사 2025.03.11 0
4499 합성 데이터로 탄생한 '그록3'…환각·결함 우려 괜찮나 곽두원 2025.03.11 0
4498 지난해 조세부담률 17.7%.. 2년 만에 4.4%p 감소 신혜지 2025.03.11 0
4497 더 포근한 화요일(11일) 최고 18℃…수도권·충남 미세먼지 ‘나쁨’ 신라면 2025.03.11 0
4496 리플, 기가 강세기 도래로 '최고 1000달러 도달 전망' 한경원 2025.03.11 0
4495 내가 묵은 국내 5성급 호텔..."진짜 별이 다섯개일까" 곽두원 2025.03.11 0
4494 한국이 미국 속국?…정신 못 차린 美 유튜버 망언까지 럼프형 2025.03.11 0
4493 "이런 손님은 처음"..日카페 사장, 한국인 관광객 행동에 '감동' [따뜻했슈] 곽두원 2025.03.11 0
4492 3월 대설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 13억원 교부 토토루 2025.03.11 0
4491 몸값 낮추고 배당 약속에도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서울보증보험, 공모주 일반청약 부진 이서아 2025.03.11 0
4490 가성비 무장 볼보 EX30, 국내 '전기 SUV' 정조준 곽두원 2025.03.11 0
4489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했다고 헌재 판단에 영향 주지 않아" 김희열 2025.03.11 0
4488 그록3 직접 선보인 머스크 "오픈AI 기술력 다 따라잡았다" [글로벌 AI 경쟁 가열] 곽두원 2025.03.11 0
4487 25년 일하던 경리 잠적에 아파트 발칵…관리비 7억 사라졌다 최택현 2025.03.11 1
4486 반도체법 불발도 네탓… 與 "이재명 거짓말" 野 "국힘 몽니" 곽두원 2025.03.11 1
4485 文평산책방, 尹석방 날 올린 글 뭐길래…"한가하냐" 논란에 삭제 김서정 2025.03.11 0
4484 법원, 영풍·MBK 손 들어줘…영풍,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 김희성 2025.03.11 0
4483 뉴진스처럼… 화물차 기사도 갑에게 '시정 요구' 할 수 있을까 곽두원 2025.03.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