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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법원이 구속기간이 만료되고 난 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이 25일까지인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고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이 10일에서 제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고, 구속기간 만료는 25일 0시로 예정됐다. 하지만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19일 오전 2시 53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으로 법원에 서류가 접수돼 약 33시간 7분이 걸렸다. 이를 반영하면 구속기한은 26일 오전 9시 7분에 끝난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영장 발부 절차까지 고려하면 3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월26일 오후 6시57분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은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법부 해석에 따라 1월 27일 24시까지가 구속기간인 만큼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됐고 체포적부심 등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던 이전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워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으로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아니라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여의 시간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수사 주체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절차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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