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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개인회생쿠팡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쿠팡 핵심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CLS)는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뉴스타파 외에도 한겨레 등 언론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언론 압박용 소송'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쿠팡이 최근 소를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결말은 허무하지만, 쿠팡의 '후진적 언론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덥지 않고 쾌적한' 쿠팡 물류창고?... 스탠드형 에어컨은 3대가 전부 지난해 12월 13일 쿠팡CLS는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뉴스타파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의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냈다. 동시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13일 보도한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2] ① <잠입취재> '로켓배송' 종착지에서 본 '쿠팡의 거짓말'> 기사를 문제 삼은 것이다. 뉴스타파의 기사는 쿠팡CLS 시흥캠프에서 일했던 노동자 김명규 씨의 유가족을 인터뷰한 내용과 취재진이 직접 제주 '서브허브'에 잠입해 쿠팡의 노동환경을 취재한 내용으로 이뤄졌다.(캠프와 서브허브 모두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명칭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2]' 기사에서 제주 물류센터 내부가 '찜통같이 덥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썼다. 또 시흥에서 일한 김 씨가 혼자서 '2인 업무'를 맡는 등 사망 직전까지 강한 노동강도에 시달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먼저 제주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쿠팡 측은 자체 작성한 정정보도문에서 "사실 확인 결과, 제주 서브허브에는 대형 실링팬, 이동식 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서브허브 내부가 '덥지 않고 쾌적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취재진이 직접 측정한 물류센터 내부의 온·습도 기록은 무시했다. 그런데 쿠팡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제주 서브허브 내 냉방시 배치도'를 보면,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는 쿠팡 측 주장은 궤변에 가까웠다. 6,446㎡(약 1,950평)에 달하는 물류센터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은 총 3대, 이들 에어컨은 한쪽 벽면에만 설치됐다. 그리고 이동식 에어컨은 3대, 이들 중 2대가 한쪽 벽면에 설치됐다. 확인된 에어컨은 6대가 전부다. 단순 계산으로 에어컨 1대가 약 1,000㎡의 공간을 책임지는 꼴이다.(휴게실 제외) 이외에는 공기순환장치의 일종인 실링팬 7대와 선풍기 20여 대가 배치돼 있었다. 이를 두고 쿠팡은 "충분한 냉방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분한' 냉방시설이 있었던 제주 물류센터에서 측정한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32도 안팎이었다. 체감온도는 34도 안팎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폭염 주의' 단계였다. 따라서 충분한 냉방시설 때문에 '덥지 않고 쾌적하다'는 쿠팡 측 논리는 전혀 성립하기 어려웠다. 쿠팡의 '비공식 휴게시간'... 대법원 판례 뒤집는 '신개념' 쿠팡은 뉴스타파 기사가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비공식 휴게시간'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휴게시간 1시간 외에 '숨겨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한 것이다. 쿠팡은 소장에서 '휴게시간은 부족하지 않았다'며 '비공식 휴게시간을 48분이나 줬으니 실제로 쉰 건 1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이 업무 중 잠시 대기하며 물을 마시는 것까지 모두 휴게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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