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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김서정 2025.03.05 02:45 조회 수 : 0

.답례품1심은 A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범행 중 적어도 일부는 A 씨의 범행을 알고, A 씨와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B 씨가 C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 B 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A 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또 A 씨가 가계경제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사로운 금전 관리까지 도맡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A 씨가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해가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각종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기업판촉물고, 이를 B 씨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부부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B 씨의 동료 소방관인 D 씨 부부를 신청했다. D 씨 부부 역시 A 씨 부부와 가족 모임을 하며 가깝게 지냈던 이들로, 현재 A 씨 부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답례품제작한편 A 씨는 이들 사건 외에도 전 직장 동료로부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5회에 걸쳐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올해 1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이니 믿어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뜯은 수법도 판박이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기 혐의 사건들을 합쳐서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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