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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김서정 2025.03.03 16:42 조회 수 : 0

이혼재산분할그런데 최근 세율은 정체하고 공제는 오히려 늘었다. 즉,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증가는 직장인이라면 다다익선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4년 근로소득세수는 전년보다 3.2%만 증가했다. 2024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5.9%인 것과 비교하면 근로소득 세수는 경상성장률보다도 하회했다. 즉, 경상성장률만큼 근로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금이 증가할까 봐 연봉 인상을 반대하는 근로소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근로소득세수와 법인세수를 비교하는 기사는 별 의미 없는 기사다. 정확히 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통해 기사 조회수만 늘리는 나쁜 낚시성 기사다. 그러나 내용 비판보다는 왜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기사를 썼는지 이유가 더 중요하다. 2024년 소득세, 법인세 마감 결과는 이미 2월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일주일이나 지난 '뒷북'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출처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다. 일주일이나 지난 이슈에 대한 의원실 보도자료가 갑자기 언론에 인용된 이유는 바로 연합뉴스 기사 받아쓰기다. 상속전문변호사연합뉴스는 17일 오전 6시 임광현 의원실 보도자료를 받아썼다. 그럼 많은 언론은 반사적으로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한다. 임광현 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하기보다는 연합뉴스가 해석한 논리와 표현이 확대 재생산된다. 많은 언론이 연합뉴스를 받아 쓰면서 쓰지 않으면 '물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기사 가치에 따라 인용이 되기보다는 단순히 물먹지 않고자 '연합 받아쓰기'가 들불처럼 번진다. 급기야는 임광현 의원실이라는 출처조차도 빠지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이 출처인 기사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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