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무명패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인 3326.5 ㎎/L라는 막대한 수준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복류수 또한 하천수질기준 대비 15만4728배인 773.64㎎/L가 검출됐다. 낙동강으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kg, 연간 기준으로는 약 8030kg 수준이다. 이에 지난 2021년 11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크리스탈명패영풍은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불법배출 오염물질 양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했으므로 개정 이전 카드뮴 유출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일한 목적의 조업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일한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개정환경범죄단속법에 의거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크리스탈명패제작재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영풍의 경영 악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26일부터 58일간 조업정지에 들어갔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데 따른 처분이다. 이에 따라 조업활동이 일체 중단되는 등 사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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