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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버섯 부작용한 여대생이 본인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오해해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당시 운전대를 잡았던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와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50분께 KTX 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20살 여대생 승객을 태웠다. 그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후 2분가량 최대 시속 약 109㎞로 과속했고, 택시 내부에는 여러 차례 위협적인 경보음이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 속도 단속 구간에 진입하면서 급감속과 급가속을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대생이 두 차례 목적지 확인과 하차 요청을 했지만 이를 제대로 듣지 못했고, 되묻거나 승객 상태를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청력이 떨어져 있어 여대생이 '이쪽 길 맞죠? 네? 기사님?'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 등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대생은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납치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B씨는 뒤늦게 여대생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결국 앞 범퍼 부위로 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A씨가 KTX 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여대생이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도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일을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가 여대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는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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