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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하였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 대신 이 사건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인 셈법이자 꼼수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며 “헌법은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되는 공감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이념과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호인단 주장이다. 이어 변호인단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 그럼에도 헌법 정신에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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