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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두피문신

관료매 2025.03.01 10:09 조회 수 : 0

대구두피문신부정선거 음모론'부터 '탄핵 배후엔 중국 공산당' 주장까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이후 양극화된 정치 지형 속 각종 허위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허위사실이 명백한 사안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플랫폼이 모두 글로벌 사업자라 규제 적용이 어렵고 당국이 나서 허위정보를 규제한다는 것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현실적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장 떠오르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콘텐츠를 심의 후 삭제·차단 의결할 수 있다. 직접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URL 차단을 요청하거나 구글 등 플랫폼 측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허위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 심의 규정이 없다. 허위정보로 특정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권리침해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방심위가 허위정보를 심의하려면 '사회혼란 야기' 등 불법이 아닌 유해정보 관련 심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즉, 허위정보가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야기했는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것을 계량하기 어려워 불법이 명백한 것이 아니면 방심위는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주매입당국의 섣부른 허위정보 심의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2023년 9월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주도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신속심의센터)'를 만들었을 때도 현행법 없이 허위정보 심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 여러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정부·여당 다수로 구성된 방심위는 뉴스타파, MBC 등 정부 비판 보도를 심의하는 데 해당 센터를 활용했고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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