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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스테인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별개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으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한 위원은 “헌재의 재판진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사건의 졸속재판이 그 후의 형사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점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시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다”고 했다. 한 위원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중 나중에 그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의 제3자 뇌물수수죄 및 강요죄,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모 기업(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알선 강요죄,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광고제작 발주요구 및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KT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홍보담당 임직원 채용 요구 및 광고발주 요구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GKL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요구 및 강요죄, 47개 문건 중 33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모두 무죄로 확정 선고됐다”고 했다. 한 위원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이유 중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한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업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공익재단 설립자금 등 거액의 출연이나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등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후의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구속력 있는 행위’는 강요죄로 기소됐지만 기업에 대한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됐고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 사실을 알았는지는 그 후의 오랜 기간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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