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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테무산 2025.03.01 03:15 조회 수 : 0

의료전문변호사접속차단이 의결된 두 영상엔 각각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닙니다', '팩션(팩트+픽션) 디지털 연극' 등의 문구가 있다. 21조넷은 "'비상계엄 선포 패러디' 영상에 연설 중간 딥페이크로 만든 윤석열이 맥주를 마시는 장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윤석열이 공개석상에서 그러한 행위나 발언을 할 것이라 믿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허구임을 전제로 한 풍자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21조넷은 "'구치소 첫날밤' 동영상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을 가정해 그림에 얼굴 사진만 합성해 제작한 가상 애니메이션으로 딥페이크물도 아닐 뿐더러 허구의 풍자물로 어떠한 사회적 혼란도 야기하지 않는다"며 "성폭력 딥페이크물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떠한 영상을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차단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의료소송전문변호사21조넷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 조항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전체주의적 시각에서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높은 독소조항"이라며 "방심위는 긴급심의까지 열어가며 이러한 독소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어떠한 사회 혼란도 일으킨 바 없는 윤석열 풍자물을 차단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이 곧 국가, 사회이며, 이에 불리한 표현물은 사회질서 위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위법, 위헌인 해석에 기초한 정치 검열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18일 해당 영상들에 접속차단 의결을 내리며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노골적인 명예훼손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라며 "패러디 차원을 넘어선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다.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영상들이 봇물처럼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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