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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최근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2~3%대까지 하락하면서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청년도약계좌의 명목 금리는 최고 연 6%지만, 실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그보다 많은 걸로 확인됐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일종의 지원금인 기여금을 붙여주기 때문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는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은 셈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더 늘어났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의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일반 적금 기준 연 9.54%에 달하는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계좌 유지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기존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모두 환수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도 비과세를 유지하고, 기여금 지급도 유지한다. 2년 이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들에게는 KCB·나이스 기준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을 5~10점 부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만기 전 부분 인출도 가능해지면서 상품 가입자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규 신청자는 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신청자 수(17만명)보다 31.8% 늘었고, 작년 12월(5만7000명)과 비교하면 네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는 170만명까지 불어났는데, 이는 가입 가능한 청년 추산 인구(600만명)의 약 28%에 달한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기업·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고금리는 모두 연 6%로 동일하지만,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차이가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각자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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