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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해야 8천만원 벌금...불성실공시 역대급

성수현 2025.02.28 09:08 조회 수 : 0

다이렉트운전자보험<앵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성실공시법인들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생태계는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우선 관련 공시 건수가 증가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최근 3년여간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예고 지정 건수를 보면 2022년 186건, 2023년 303건이었고, 특히 지난해는 385건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올해(1월 1일~2월 24일)도 벌써 총 57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보다 30% 가량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이처럼 기업들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주된 배경이 뭔가요? <기자> 불성실공시 사유를 살펴보면 공시 불이행과 번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거나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시도하다가 공시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들이 단기 차입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투자 계획을 접는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사들입니다. <앵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해당 회사에게는 물론, 당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피해 아닙니까? <기자> 우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해 주요 절차를 보면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하면 당사에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지정 여부나 벌점·제재금 부과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핵심은 벌점 부과 기준입니다. 우선 코스피는 누적 벌점 10점 이상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년간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코스닥은 누적 벌점 8점 이상 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후 1년간 15점 이상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합됩니다. 자칫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는데, 불성실 공시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자>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160개 상장사들 중 약 70여개사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나머지 90여개사에 제재금이 부과됐어도 적게는 2백만원(바이온), 많게는 8천만원(세원이앤씨)으로 모두 1억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장래사업과 경영계획을 공시한 금양의 경우만 '거짓 또는 잘못 공시'로 인해 제재금 2억원이 부과됐을 뿐입니다. 잘못된 공시로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다음 달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함께 거래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하면 투자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밸류업으로 일부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다시 불신으로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악성 공시가 반복되면 시장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공시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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