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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용감한 2025.02.28 00:29 조회 수 : 2

이혼전문변호사관세전쟁'을 선언한 미국과의 관계도 풀어야 할 숙제다. 동아일보는 22일 <올 성장률 1% 전망까지… '빈손' 통상 외교로는 이마저 위태> 사설에서 "각국 국가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대미 투자,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제안하며 관세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전화 통화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특종을 좋아한다"는 명제는 사실일까?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명제가 있다. 첫째, 기자는 특종을 못하는 것(낙종)보다 남들 다 쓰는 기사를 못쓰는 것(물먹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특종은 하면 좋지만, 못해도 중간은 간다. 그러나 남들 다 쓰는 기사를 나만 못 쓰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옛날 같으면 욕을 먹기도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는 특종을 못 해서 쓴 기사가 아니라 물먹기 싫어서 쓴 기사다. 개인회생재신청예를 들어보자. 17일 다수 언론은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와 비슷해졌다는 뉴스를 전했다. 이를 '직장인들만 봉'(세계일보)이라는 표현부터 '직장 다니는 게 죄'(매일경제)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법인세수가 줄어드니 유리지갑이나 다름없는 직장인 호주머니만 털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대비 법인세 비율'이라는 개념은 별 의미가 없다.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면 원인은 두 가지다. 근로소득이 증가해서 세금이 늘 수도 있고, 세율이 늘어서(또는 공제가 줄어서) 세수가 늘 수도 있다. 직장인이라면 전자는 좋은 거고 후자는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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