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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소환 청구사유 제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곽두원 2025.02.27 01:54 조회 수 : 0

소아 천식 18일 오전 시흥시의회 마선거구 이봉관(무), 서명범(민), 박소영(민) 시의원이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대상이 되었다 무산된 주민소환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소환제도가 단순한 정책 반대나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지 않게,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2008헌마355)가 유사 사건을 다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서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전원재판부의 결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헌재는 판결에서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적정한지 의문이고, 이 경우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소지는 있으나, 법에서 그 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연륜이 축적되면서 시민의식 또한 따라서 성장하여 이러한 남용의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주민소환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공직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정치행위이므로 특정한 청구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며 "이는 해당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자격을 정하지 않고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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