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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기간단축

파이터 2025.02.26 23:58 조회 수 : 0

개인회생기간단축소방은 소방기본법(25조) 상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지급을 요청했다.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 난 주택의 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해당 빌라의 세대주들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화재가 발생한 2층 집주인도 사망해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소방관의 과실이 아닌 인명구조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에 지급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광주소방은 소방대원의 배상을 대비해 세워둔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다만 배상비 예산이 총 1000만원 한도여서 예산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한번에 지출해야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보상 걱정 없이 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손실보상 예산과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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