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주웨딩박람회피해자는 황씨의 형수가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퍼뜨려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로 황씨의 형수는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에서 황씨를 “피해자”라고 명명했다. 이 판사는 “황씨 자신도 이 범행의 피해자이고 가담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며 “제3자가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릉스드메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황씨 사건은 지난해 10월 “직접 상대방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하면서 영상을 저장·녹화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이 판사는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해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황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촬영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릉웨딩스튜디오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기습공탁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한 것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가해자를 법원이 용서한 것’으로, 피해자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불법촬영 범죄’에서 제3자에 의한 유포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 역시 법원의 양심과 인지능력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와 황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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