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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판촉물제작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대통령 관련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일꽃배달또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명백한 국민 기만 행태"라고 비판했다. 업소용냉장고렌탈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영장 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며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수사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오동운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실수가 아닌 고의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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