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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한의원마케팅21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 A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형외과마케팅그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및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성형외과마케팅다만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에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출소를 앞둔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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