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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박철민 2025.02.25 17:48 조회 수 : 0

수원성범죄변호사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해당 여부’에 여론이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차단하고, 자칫 범죄자 개인의 기질적 특성으로 사건을 축소해 바라보게 할 수 있어서다. 이웅혁 교수는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너무 매몰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생애 궤적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범죄 원인을 파악해야 사회가 예방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대경 교수도 “수사기관에선 범죄의 동기나 이유를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방안으로 PCL-R의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실행한다”며 “하지만 ‘사이코패스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 하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사건의 본질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시도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2018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한 명씨가 그동안 치료받아 온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동료 교사와 가족 등 관련자 조사 및 프로파일링, 통화기록, 집과 학교에 있는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 명씨가 살인 범행을 벌인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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