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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포장이사

넘무행 2025.02.25 10:35 조회 수 : 0

성남포장이사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분당이사경기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등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3월부터 가평군도 접경지역에 포함돼 적용대상이다. 경기도는 빈집 해소 3법이 개정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빈집을 취득해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어 생활인구가 늘고, 도심 속 흉물로 취급받던 방치된 빈집이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이사업체지난해 말 경기도 내 빈집은 1437채, 농촌 빈집은 2596채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주변 이웃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빈집 해소 3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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