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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률 줄이는 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해 교사 명모(48) 씨가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건 이전에 같은 학교 교사를 폭행하는 등 기행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이 사건을 두고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기도 하다. 명 씨가 무려 26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비판은 더 힘을 얻는다. 명 씨가 교사로 임용돼 어린 제자를 살해한 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하기까지, 그를 막을 시간이 26년이나 있었던 셈이다.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현재로는 교사가 수차례 이상행동을 벌이거나, 스스로 정신질환을 고백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개별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학생들과 분리시키는 ‘하늘이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 정신건강 관리 공백 만든 ‘무용지물’ 제도 =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게끔 막을 방안은 사실상 없다. 일반적으로 시·도 교육청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이란 자치 법규를 운용하고는 있다. 교육공무원과 의료인·법률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 대상 교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교육감이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휴직 또는 면직을 권고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명 씨가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휴직 후 복직했을 때 완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이 질병으로 휴직했다가 복직을 신청하면, 보통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 소견에 의존해 복직 승인 등 판단이 이뤄진다. 진단서상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혀 있으면 복직을 제한하기 어려운 셈이다. 명 씨 역시 이 같은 사례에 포함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6개월 휴직에 돌입했다 20일 만에 조기 복직하며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명 씨는 휴·복직 때 같은 병원의 동일한 의사에게서 소견서를 받았다. 휴직을 신청할 때 소견서에는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복직 때 제출한 소견서엔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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