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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이사

초민비 2025.02.25 07:00 조회 수 : 0

일산이사공사 현장 화재로 6명이 사망한 ‘반얀트리 해운대’ 참사 원인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의 밸브가 잠겨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신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물을 공급하는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정보가 확인됐다. 일산이사업체이 건물은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정상적으로라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한다. 시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밸브를 잠갔다면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가족들은 화재 목격자, 수신기 기록 등을 들어 유족들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재직후 경찰 조사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다”고 진술한 노동자는 수십 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 용인이사업체화재·소방 설비가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재 후 경찰과 소방본부 등이 촬영한 내부 모습을 보면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에 덮개가 그대로 있고, 일부 구역 천장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 않고 방치된 모습도 나온다. 이 경우 사용승인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용승인 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점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화재 당일 공사 현장에는 40여개 업체, 8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의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소방시설의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사용승인을 내줬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스프링클러 수신기 기록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밸브가 실제 잠겨 있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공사 관계자가 잠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기록만으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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